아청법의 시작부터 쓰면 글이 길어져서 초반의 이 법이 왜 나오게 됬는지는 나중에 추가하기로 함
법의 내용은 참 좋은거 같다.
요지는 아동에 대한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아동에 대한 그것의 정의다.
당연히 진짜 사람 아이는 안되는데,
아이처럼(교복물) 코스프레, 어른인데 동안, 2d만화 애니와 같은 가상의 캐릭터들이 문제였음
일단 교복물은 대법까지 가서 안된다 못박음...
그 와중에 박사방이 터져서 아청법 개정됨.
개정된 내용의 상세는 아래와 같음
2020년6월 2일자 개정내용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걸 좀더 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음란물이란 용어부터 바뀜.
무언가 범죄자 냄새나는 단어로 성착취믈로 변경이라고 함.
이 용어가 바뀐게 힘이 크다 한다. 음린물이 아니라 착취물인데, 기존의 사람이 아닌 대상들도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착취물의 대상이 된 것.
즉, 정말 이상한 얘긴데, 가상의 태릭터들도 착취피해자의 대상으로 범주가 들어가버린다. 성착취물의 착취 대상인 것이다.
애매모호하였던 기준도 그냥 싸그리 들어가 있다. 대충봐서 어려보이는 사람과 창작물 모두 해당되었다는게 이번 변경의 골자임.
2d와 같은 가상캐릭터도 아청법 속 아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 가상의 태릭터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됨 ㅋㅋ
그래서 여자 손도 안잡아본 사람들이 졸지에 성범죄자 될지도 모름 ㅋㅋ
6월 16일.
야애니때문에 징역살게 될 처지가 된 사람이 나타났다.
24건 제작배포 건이라서 아마 자막제작때문에 걸렸다고 하는것 같음
주작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해당 글쓴이가 진지하게 변호사 찾는글이 있어서 낮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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