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날자를 대표적으로 불러서 6.17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른다.
이 효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나라에 규제 이후 부동산에 준 영향을 정히해 보고자 함.
일단 이 부동산 대책... 또는 규제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
6.17 부동산 대책 정리
대충 설명하면, 투기과열지역을 줄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것이 목표이다. 쉽게 말해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제약을 줘서 거래를 진정시키고 투기를 막고자 하는게 취지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2개로 단계별로 나뉜다. 조정대상리 좀더 낫고,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제약이 좀더 심해진다.
일단 집을 사는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일 것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집을 담보로 잡고 할수 있는 대출 비율(LTV)가 낮아진다. 즉, 현금이 더욱 가지고 있어야 구매 가능하다.
그 외에 청약조건도 강화되고 세금도 더 많이 낼수도 있다.
세금의 경우 아파트를 일정 이상 거주하지 않고 처분하면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증가 패널티가 붙는다.
자굼조달계획서 관련 이슈도 있다.
돈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명하은 것이다.
여기서 가족으로부터의 빌린 돈의 경우가 논란이 있는데, 빌힌것이 증여로 되면 증여세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퍼옴.
하여튼 규제를 통해 과열되는 부동산 분위기를 잠재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완벽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제 정리해보고자 함.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나는 현상들 정리
실미도도 조정지역이 되었다. 아파트도 없는 무인도에도 조정지역으로 엮였다는 점에서 해당 대책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 조롱받고 있다.
청주지역은 역시 불만이 상당한데,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자료검토를 안하고 필요하다는 인터뷰도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경우 마분양으로 몇년째 집값하락을 겪고 올해(2020) 초까지만해도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다.
그러나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집값이 올라서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주변 대전이나 천안에 비해 오른것도 별로 없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 큼
은마아파트에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하여 전세주던 사람들은 재개발 후 새 아파트를 못받게 되었다.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오로지 투자를 목적으로 재개발을 노리고 은마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참고로 은마아파트는 이미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었으나 21번째 규제까지 계속해서 값이 오르는 아파트였다. 이번의 22번째 규제로 과연 그 가격이 진정이 될지 지켜봐야 함.
그리고 은마아파트가 재개발을 계속 안되고 있는 이유도 이슈였는데, 은마아파트 거주자들이 재개발을 반대? 해서 그렇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서울시에서 짓고자 하는 아파트와 거주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사양이 서로 안맞아서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위 기사 제목의 '노무현 시즌2'라는 말은 노무현 정권때의 부동산 폭등을 빗대서 한 말이다.
은마아파트의 전월세로 살던 사람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집주인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실제 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조정 지역이었다가 해제되었다. 이로인해 집값이 폭등하였다. 1년에 한번 심사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는데 부산이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것이다. 해제되자마자 부동산이 폭등하는 효과가 발생해버렸다.
즉 부동산 규제는 임시 효과일 뿐인것 아니냐 목소리도 많다. 해제하면 폭등하기 때문에, 폭등하면 지정되고 무한반복이 될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로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풍선효과는 한쪽을 눌러도 다른쪽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 조정지역이 안된 곳이 대신 과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면 결국 내년에 다시 조정지역 대상이 될수도 있는데, 결국 전국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확대되는것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내집 마련을 준미하던 무주택 서민들에 불똥이 튀었다. 대출에 무주택자도 역시 똑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위에 서술하였듯이 조절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로 하는 대출이 줄게되어 현금이 더욱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되지 않는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 현재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추가 예외조항을 만들겠다고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지역이었던 곳들도 규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양주, 평택, 안성, 화성이 그렇다고 함.
위의 표에는 4월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인데, 불과 2달사이에 규제지역으로 된 것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매달 말에 선정되는데, 이때에는 신규 분양시에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가 된다.
즉 부동산 투기와 조금 다르게, 더이상 미분양을 막고자 과도한 신규 분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불과 몇달사이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많음.
2020년 6월25일
서울 및 강남 4구 아파트의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규제와의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규제지역이 선정된 곳들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떳다.
그러나 댓글을 보니, 김포사는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그냥저냥 올랐다고 함.
그래도 규제지역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것은 무언가 정책이 잘못된거 아닌가 느낌은 들겠다.
결국 투기꾼들이 집값올리는것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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